학습보증금 방침
1. 멘토링/교육/세션 등 정기 일정 2회 이상 무단 불참 시 보증금 미반환 ( 5분 초과 지각 2회 = 1회 결석, 30분 초과 지각은 결석 처리 )
2. 트랙별 세부 학습보증금 추가 규칙은 트랙별로 추가적용
3. OT,5월 아이디어톤, 8월 중앙 해커톤,11월 충청톤, 자체 해커톤(1회) 총 5개 행사 필참(불참 시 보증금 미반환)
4.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출석 및 미반환자 예외 인정 가능
→ 미반환자 예외 인정의 경우는 첨부된 반환 예외 기준을 참고 요망(아래 사진)
→ 입원으로 인한 예외인정은 입원확인서 증빙 후 처리됨
→ 질병으로 인한 예외인정은 진료확인서 를 통해 증빙하며, 증빙 후 ‘교육참여가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’으로 트랙별 리드의 판단 후 인정 됨
5. 2024.03.31 추가 세션 자료 미제출 시 1회 지각으로 처리, 즉 2번 미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됨. 추가로 4회 이상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능 및 해커톤 참여 불가능
2024년 CEO Track 보증금 반환 추가 기준
1.
교육/세션 2회 미만 결석자
•
1회까지 경고, 2회 결석 시 교육 제외
•
3회 5분이상 지각 시 1회 결석 처리
•
15분 이상 지각 시 1회 결석 처리
2.
전국 단위 해커톤 1회, 자체 해커톤 1회 필참
3.
기간내 최소 1회 창업경진대회 참여(2번의 해커톤은 해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